외국인 여권 1만개로 알뜰폰 불법 개통… 71명 무더기 검거
여권정보로 선불유심 대량 개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 여권정보로 선불유심을 대량 개통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유통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통조직 일당과 별정통신사 직원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9명은 구속, 나머지 4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넘게 텔레그램 등으로 무단 수집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알뜰폰 선불유심 1만1천353개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권 소지자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적자로, 본인 명의의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별정통신사 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넘긴 외국인 여권 정보와 개통신청서를 받은 통신사 직원들은 이를 소지자 개인 확인 없이 무단으로 개통 승인해줬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이 개통한 선불유심은 개당 20만~80만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통된 유심은 주로 대량의 문자 발송을 위한 중계기(심박스)에 활용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접촉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A씨 등이 불법 유통한 유심으로 960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해당 유심은 불법사금융 등 다른 범죄로도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범죄로 총 16억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 건의 피해 신고를 토대로 전국 18개 휴대전화 대리점과 별정통신사를 수사해 위조 가입신청서 3천400매와 유심카드 400여개를 압수했다. 또 법원 신청을 통해 범죄수익 7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별정통신사의 선불유심폰 개통 문제점을 통보하는 한편 불법 개통돼 유통된 7천여 회선에 대해 각 통신사에 이용해지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다중피해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이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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