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10월로 연기...216억원 손실보전 관건
3년간 손실보전 ‘물동량 확보 총력전’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 취항이 9월에서 10월로 재차 늦춰졌다.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물동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9월로 예정된 공식 취항 일정을 10월 말로 연기하고 추석 연휴 이후인 18일 제주항에서 취항식을 열기로 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말 시범운항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운항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뒤늦게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가까스로 7월 말 정부가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이를 중국측에 전달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제주도는 9월초 취항을 추진했지만 관련 절차 등을 이유로 일정을 다시 연기했다.
현재 운영선사 평가는 마무리됐다.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에서 운항계획 신고를 하고 해수부가 수리하면 취항을 위한 사전 절차는 끝난다.
중국 선사는 길이 124.5m, 너비 20.8m, 7503톤(t), 712티이유(TEU)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제주항에 투입하기로 했다. 1TEU는 20피트(ft)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20ft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전용 장비인 하버크레인(Harbor Crane)을 제주항에 설치해야 한다.
하역을 맡은 해운사는 지난해 말 이미 1억5000만원을 투입해 하버크레인을 제주로 공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취항과 동시에 밀린 운영비 약 9억원을 해운사에 지급해야 한다.
해운사는 올해 1월 취항에 대비해 약정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 연말까지 해운사에 지불할 비용은 최대 13억원이다.
더 큰 관심은 물동량이다. 제주도가 취항에 앞서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항~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정서 제9조에는 '선사에서 발생한 손실비용은 제주도가 재원을 마련해 산둥원양해운그룹에 매달 말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미국 달러(USD)로 지급한다'고 규정 돼 있다.
만약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매달 손실비용 보전시 제주도가 산둥원양해운그룹에 1TEU당 10달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약정될 운항 일정은 연간 52항차다. 선사측이 제시한 운영비용은 연간 519만4000달러, 한화 약 72억원이다. 제주도는 비용에서 선사측 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 향후 3년간 최대 216억원의 손실보전액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41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3년간 인센티브 최대치인 15억원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의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년 단위 협약을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국제협약을 이유로 3년 약정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손익분기점을 연간 1만500TEU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1회당 최소 200TEU를 싣고 운항해야 한다. 그만큼 물동량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도 2023년 8월부터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컨테이너선을 잇따라 개설했지만 물동량 확보와 수출입 불균형으로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동량이 부산 등 다른 항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손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항 전까지 물동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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