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교 돕다 10시 출근…광주가 시작해 내년 전국 시행
김태인 기자 2025. 9. 8. 11:28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늘(7일)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2022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시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장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지원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이 제도를 쓸 수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으로 기존 2개월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노동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며 양육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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