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윤호 2025. 9.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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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됐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 대신 신설 공소청에 송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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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수사, 경찰·중수청
검찰은 ‘보완수사권 사수’에 사활

1947년 법원으로부터 독립해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8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지난 7일 검찰청 폐지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됐다.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남기되 기소·공소 유지, 영장 청구만 전담시킨다.

경찰은 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 등 민생범죄와 고소·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신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의 수사를 맡는다. 지역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지방검찰청·지청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 대신 신설 공소청에 송치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만 맡는다. 또 경찰·중수청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 청구 업무도 하게 된다.

추후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 사수에 사활을 걸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수사 등으로 문제가 된 직접수사 기능은 포기하더라도 수사 지연 방지, 공소 유지, 수사기관 간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된다면 사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핑퐁’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나온다. 민주당 등은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위원 구성 과반이 정부나 대통령 몫으로 채워져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권한 집중으로 또 다른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장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89조 제16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검찰청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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