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개인 물건 쌓아놓고…“치우면 민사조치” 적반하장 [e글e글]

박태근 기자 2025. 9. 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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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 물품으로 점거하고 "치우면 민사 조치하겠다"고 협박문까지 붙여놓은 주민이 공분을 샀다.

그는 "한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에 자동차 문짝과 부품, 기름통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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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 물품으로 점거하고 “치우면 민사 조치하겠다”고 협박문까지 붙여놓은 주민이 공분을 샀다.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렸다.

공용공간 점거하고 적반하장

그는 “한 주민이 지하주차장에 막무가내로 짐을 보관해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제보 사진에는 주차장 한쪽에 자동차 문짝과 부품, 기름통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물건이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물건들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다. 물건마다 “사유재산. 동의 없는 처분 시 민사 조치”라는 경고장을 당당하게 붙여 놓았다.

“보관료 징수하고 신고해야”

누리꾼들은 “공용구역 점거로 보관료를 징수해야 한다”, “신고한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들 중에 몰상식한 사람 많다” “이건 관리실이 무능한거다” “불법 폐기물 방치로 신고하라”며 공분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즉 이곳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같은법 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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