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금 15억 모금’ 전광훈, 1심서 벌금 2000만원 선고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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