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故유병언 차남에게 부과된 15억원 증여세 무효”… 2심서 1심 뒤집혀

이선목 기자 2025. 9.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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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차문호 박형준 윤승은)는 혁기씨가 "1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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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장녀 유섬나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판결이 확정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2023년 8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차문호 박형준 윤승은)는 혁기씨가 “1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모그룹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계열사로 둔 해운 회사다. 혁기씨와 섬나씨는 세모그룹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각각 19.44%, 2.57% 소유했다.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세모그룹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였고,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저가로 사들여 혁기씨와 섬나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각각 약 14억9000만원, 7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국은 2014년 8월 이들의 국내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지도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는 무효라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작년 12월 섬나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혁기씨에 대해서는 패소로 판결했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에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알려져 소재 파악이 가능했다고 봤다. 다만 혁기씨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국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월호 사건 발생 전까지 국내에서 세금을 냈고, 송달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뤄진 것을 고려해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봤다. 혁기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혁기씨의 해외 주소지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돼 있었고, 강남세무서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납세고지서를 우편 송달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국세기본법상 ‘납세지’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해진다”며 “혁기씨의 납세지 신청은 소득세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증여세 관련) 우편이 송달돼야 하는 장소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세무서에서 혁기씨의 해외 주소지로 고지서 송달을 시도를 했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시송달이 진행된 뒤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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