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15억 불법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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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집회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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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JMBC/20250908111630524tapg.jpg)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집회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면서도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금된 돈을 반드시 종교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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