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도관이 '스톱더스틸' 못 읽게 해"…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인권위 진정

구민주 기자 2025. 9. 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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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부당하게 징벌” 인권침해 주장
법무부 측 “규율 위반해 징벌…이념 강요 사실무근”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 중 일부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책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을 돌려보다 징벌을 받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3월 남부구치소장 등 구치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2건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반입한 도서를 서로 빌려보았는데 부당하게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관계자들이 피의자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네가 고생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 등 발언을 하며 “정치적 이념을 강제로 주입시키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JTBC에 “교도관 허가 없이 물품(도서)을 공범들끼리 '교환'하다가 적발돼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반입이 허가된 물품이라도 수용자 간의 교환은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 등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정리해 지난 1월 출간한 책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입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에게 인권 침해 소지가 될 만한 언동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위 측은 2건의 진정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단계에 있다”며 “진행 상황을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는 진정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일부 인권위원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폭동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그동안 인권위가 내란옹호 행보를 보여온 탓에 피의자들이 이같이 황당한 진정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하고 상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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