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관봉권 띠지’ 모르쇠 “(당시) 윗선 개입 포함 고의 폐기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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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관봉권 띠지’ 모르쇠 “(당시) 윗선 개입 포함 고의 폐기 의혹 증폭”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이신 이용우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용우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현안인 한국인 구금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우 :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 자체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거든요. 손발을 묶고 또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구금을 시켜놓고.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 상황인데 우리 근로자들이 현장에 뭔가 불법 체류하러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맞춰서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나 인식에 도움이 될지 저는 오히려 좀 의문입니다.
▷ 정창준 : 이게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가요?
▶ 이용우 : 저는 미국 국내 정치의 어떤 측면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이 좀 희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민세관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전·사후 통보를 좀 못 받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용우 : 외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방문을 하면서도 불과 2시간,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숙청, 혁명 이런 표현들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 밤잠 못 자게 굉장히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어떤 외교 측면에서 조금 더 무리한 조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조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민 단속에 대해서 할당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들이 하나의 근저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정창준 : 미국 국내에서?
▶ 이용우 :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내 정치의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희생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조금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일단 대통령실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다. 곧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우 :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뛰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부도 구성하고 미국 현지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 이런 담당자들이 현지에 급파돼서 여러 가지 발빠른 행보를 했고 국내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3일 만에 어쨌든 석방이라고 하는 어떤 협상 결과물을 도출했고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번 문제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줄까요?
▶ 이용우 : 글쎄요. 관세 협상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 때문에 크게 더 이상의 파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대한 투자 유치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공급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숙련 인력, 핵심 인력들이 가서 투자 유치의 그런 부분들을 다 조력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자 문제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 공급 문제까지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비자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그런 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사실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데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청 간판은 떼게 됐는데 검찰정상화 특위 간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우 : 일단 78년 만에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다라고 언론 헤드라인들이 뽑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찰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뼈 아프게 좀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 검찰청이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런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새로운 권력기관 재편을 좀 촘촘하게 정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실질적인 검찰개혁안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은 1년간의 유예 기간 안에 다듬는 거죠?
▶ 이용우 : 네. 일단 9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내용과 폐지됐을 때 검찰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권한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이 양 기관을 신설해서 거기에 분담시키는 방식이고요. 소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신설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절차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세팅하는 제정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법안도 필요하고요. 이런 후속 입법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차분하게 논의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되면 실제 조직 개편, 인력 이동 이런 부분들까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 실수하면 안되니까, 꼼꼼하게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1년의 시간을 뒀습니다.
▷ 정창준 :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의 입장이 일단 반영됐습니다. 왜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용우 :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향이거든요. 그건 뭐냐.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분리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꾀하게 하자. 그로 인해서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어떤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라는 측면인데요. 말하자면 수사, 기소 분리에 있어서 수사권을 가지는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같이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같이 뒀을 때 소위 말하는 한 지붕 두 가족, 또 한편으로는 위장 이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두 개의 기관이 같이 한 부처에 있을 때 이게 온전한 의미의 수사, 기소 분리. 즉, 그걸 통한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당한 우려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은 두 개의 기관은 부처를 좀 분리해서 두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창준 : 행안부 산하에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 이용우 : 마련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행안부 내에 경찰청,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전체 수사를 상당 부분 총괄하는 조직이 있고요.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낸다고 하면 두 개의 수사기관이 하나의 부처 장관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두 개의 수사기관이 한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두 개의 수사기관으로 분리돼 있고 인적 교류를 금지하면서 철저하게 분리된 기관으로 남겨두면서 반대로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어떤 이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기관처럼 보여지는 그런 비대화라든지 권력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 차원에서 균형을 찾아간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 이용우 : 공수처는 사실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수사 기소라고 하는 전체적인 형사 절차의 어떤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또한 공수처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도 분명히 확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 절차의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내놓을 예정입니다.
▷ 정창준 :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당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이용우 :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후속 입법 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보자면 보완 수사권,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한 종류거든요. 그것을 전환되는 공소청에 여전히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수사권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을 말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큰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큰 방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일각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또 소위 말하는 그냥 수사 결과물만 받아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불합리 또는 부적절성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 보완책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 보완 수사권을 굳이 검찰에 여전히 남겨두는 것만이 정답이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단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건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 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글쎄요. 저는 과거에서부터 검찰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시절을 보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검사들, 검찰들만큼 이렇게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집단이 있나요라고 하는 국민적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정부 조직개편안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지점이 의아스럽고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검찰은 뼈아프게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어떤 이런 책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통해서 마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인식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수사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하기로 했죠? 국가수사위원회. 이 부분은 좀 철회하는 분위기입니까?
▶ 이용우 : 일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가수사위원회 내용은 담기지 않고요. 다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야 될 그런 논리 필연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후속 개별법을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후속 입법 과정에서 다 열어놓고 충분히 좀 논의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법사위 청문회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상황입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다뤄졌는데 검찰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1천 건이 넘는 압수물이 들어와서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글쎄요. 국민들이 그거 법사위 청문회 지켜보면서 납득이 됐을까요? 그 사건을 잘 복기해 보시면 작년 12월에 건진법사 압수수색하면서 5천만 원 관봉권 포함해서 1억 6,500만 원의 돈을 갖다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봉권은 말 그대로 다 밀봉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1월에 그게 분실, 저는 폐기라고 보는데요. 인지가 됐어요, 담당 검사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장검사나 지도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4월에 알려집니다. 그 중간에 인지했던 담당 검사는 인사 발령을 통해서 가버려요. 이게 그냥 일부러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사 이동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4월에 보고받은 지휘부들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거나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밝혀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관봉권은 1천 건을 얘기하지만 저는 1천 건 중에 딱 1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도 그런 관봉권이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흔하지 않다.
▶ 이용우 : 기억 못하려야 못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기억 못 한다? 이것은 청문회 석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어떤 진술 짜맞추기하는 과정으로 준비된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의원님은 추론하시기에 윗선에 배경이 있다?
▶ 이용우 : 저는 윗선의 배경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일단 첫 번째, 검찰 수사관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거를 계수, 그러니까 돈을 센다고 하더라도 스티커나 띠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관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지휘부의 말에 따르면 그거 잘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거고. 일단 거기서부터 진술이 엇갈려요. 근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압수물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관이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또 의혹을 자초하냐면 2018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봉권은 22년 5월에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관봉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에. 갑자기 2018년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직후에 발권된 관봉권이 김건희 씨, 윤석열 측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압수물에서 발견이 돼요. 아, 뜨거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티커나 띠지가 단순 분실이 아니고 고의 폐기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들이 점점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진술들이 막 서로 충돌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나오니까 더 의혹이 증폭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은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 수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건가요?
▶ 이용우 :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는 대검 감찰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수사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 검찰 수사 당연히 안되죠. 당연히 안되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안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실제 특검법에 보면 특검법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 행위, 특검 수사 대상이 김건희 특검법 16개거든요. 16개 중에 1번부터 13번까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그 수사 대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14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지금의 특검법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군요?
▶ 이용우 : 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을 기초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설특검법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설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게 아마 대통령의 지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창준 : 더 센 특검법 이번 주에 본회의 처리하나요?
▶ 이용우 : 이번 주에 신속하게 좀 추진할 예정인데 일정은 좀 여야 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에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다뤄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죠. 개입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 이용우 : 입법 청문회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어떤 진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KH 조경식 전 부회장 입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또 그전에도 보면 KH 관련 회장도 유사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어떤 진술들이 좀 반복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실체가 확인된다고 하면 충격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진술의 어떤 누적, 일관된 진술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사법개혁도 좀 들여다볼게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 증원 규모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이 얘기는 맞습니까?
▶ 이용우 : 사실 저는 검찰 특위라서 이 내용은 어제 언론을 보고 알게 됐고요. 그런데 30명이냐 26명이냐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법원에 사건이 굉장히 적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사건 결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들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법개혁 의제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근데 사법개혁안에 5대 과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법원행정처에서는 조목조목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일에 법원장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그런데 5대 개혁 과제를 보시면 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그리고 예를 들면 하급심 판결문을 좀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고 하는 부분들도 오랜 단골 메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 말씀도 드렸지만 자꾸 이런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집단적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게만 보일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은 충분히 보장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사위에 의견을 법원행정처는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구두로 밝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치 집단적으로 시위하듯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사법부한테 도움만 될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정창준 : 오늘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가 회동합니다. 오늘은 악수하겠죠?
▶ 이용우 :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일성으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겠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발언들은 사실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여야 관계가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야당 입장에서 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제안이네 아니네 이렇게 좀 화답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아쉬웠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또 기왕에 장동혁 대표도 응하는 마당이면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이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까요?
▶ 이용우 : 저는 이 사안 자체는 당 지도부 전체가 사퇴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큰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국 전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지만 사안 자체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성, 큰 어떤 폭발성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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