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에 지인 살해하고 시신 3개월 방치…50대 3명 영장
천정인 2025. 9. 8. 11:06
![시신 방치된 차량 [연합뉴스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yonhap/20250908132420861bobb.jpg)
(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금전 거래 관계가 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께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심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숨지자 수일간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이들은 B씨의 시신을 밀봉해 차량 뒷자리에 숨겨두고 마을 공터에 방치했다.
이들은 3개월간 차량과 시신을 방치하다가 일당 중 1명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받은 경찰은 지난 6일 무안군 한 마을 공터에서 부패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살인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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