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제1급 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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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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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생이나 유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환자는 음압 격리 등 고위 수준의 격리 조치를 받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당시 발생 지역 이름을 따 '니파바이러스'라는 명칭이 붙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또 환자의 체액에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이 질환의 치명률은 40~75%로 보고돼 있다.
현재까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 사례가 보고된 만큼,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이 흔하며, 병이 진행되면 현기증·졸음·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해, 국내 유입 사례 발생 시 유전자 검출 검사법(RT-PCR)을 활용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6월, 향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병원체 후보 가운데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했다. WHO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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