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배우자·노모 부양하면 매달 4만원 더…가족연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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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분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올해 1월 기준 배우자에게 연 30만330원(월 2만5020원), 자녀·부모에게 연 20만160원(월 1만668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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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대부로 최대 1000만원 지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씩 추가된다.
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산정되며,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로 구분된다.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부모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같은 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 인정된다.
배우자가 결혼 전 데려온 자녀(계자녀)나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부모·계자녀·계부모는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같은 세대에 살아야 인정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올해 1월 기준 배우자에게 연 30만330원(월 2만5020원), 자녀·부모에게 연 20만160원(월 1만668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65세 수급자가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면 한 달 약 4만원, 1년에 48만원가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부양가족이 실제로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연금은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 관계가 끊기거나 연령 도달·장애등급 변동 등이 있으면 자격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부양가족연금이 일상적 생활비를 보완하는 장치라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는 '노후긴급자금대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012년부터 만 60세 이상 국내 거주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 한도는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다. 예컨대 매월 30만원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금액의 2배인 7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액 7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105447719krle.png)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200449946axz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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