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지연’ 주장에… 지귀연 “12월 심리 종결”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 최선 다해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오는 12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등 세 건의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이날까지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 사건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12월 무렵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언론사는 특검법상 중계 신청 권한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신청 권한이 있는)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나온 ‘재판 지연’ 비판을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 8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새벽 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 세 차례는 정식 재판이 아닌 ‘기일 외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일단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고 증거로 채택할지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보고 당사자 없이 정식 재판을 하는 ‘궐석재판’을 하고 있다. 이날이 다섯 번째 궐석재판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다만 기일 외 증거조사와 달리 증거 동의 등 방어권·변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안효영 국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중령)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107] 대문
- [기고] 육·해·공 사관학교 합동 임관식 바람직하지 않다
- 돈 안 내고 가서… 초등생 얼굴 모자이크 박제한 업주 유죄
- [단독] 장차관·靑비서진 아파트 값, 1년새 평균 2.4억 올라
- ‘얼음 여왕’ 리바키나, 세계 1위 사발렌카 누르고 호주 오픈 첫 정상
- 홍석천 “2억에 판 집, 지금 30억… 부동산이 재개발 감추고 속여”
- [만물상] 태형(笞刑)
- 김선호도 가족 법인 탈세? “폐업 절차 진행중” 부인
- “빈집에 시신이”... 여수 경찰 수사
- 잠든 사이에 눈 펑펑... 내일 출근길 ‘엉금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