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설건축물 허가기준 부서마다 달라 민원인 혼란 야기

이경주 기자 2025. 9.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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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부착여부 두고 2개 허가부서 상반된 입장, 단속부서도 오락가락 행정 보여
▲ 의정부시 가능동 한 자동차정비업체가 정식 허가를 받고서 기존 건물과 부착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자동차수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와 단속 행정을 펼치면서 기존 건물과의 부착 여부를 두고 부서마다 법적 해석을 달리 해 민원인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의 2개 허가지원과는 시내 권역별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업무를, 시본청은 시전체의 불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업무를 나눠서 보고 있다.

그러나 흥선동복지센터의 허가지원과는 가설건축물 허가 시 본 건물부착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가처리해 주고 있는데 반해 송산3동복지센터 허가지원과는 기존 건물 부착시 임시 사용목적이 아닌 무단증축으로 취급, 허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불가입장인 송산3동복지센터의 관할인 가능동 일대 자동차관련시설의 경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뒤 본 건물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고 일부는 재사용 허가를 반복하며 임시가 아닌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권한을 가진 시 건축과는 가능동 또다른 업체에 대해 지난해 8월 가설건축물을 기존 건물과 부착됐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적발했다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결국 허가와 불법행위 단속이 따로따로 이뤄지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 의정부시 건축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시는 가설건축물 실태에 대해 소방관련법 등 다른 법규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소방당국은 천막 등 건축재료가 통상 내화재가 아닌 탓에 가설건축물이 본건물과 부착되고 특히 두 건물이 통로로 이어져 있을 경우 화재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소방관련법에 따라 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정식 허가받아 지어진 본건물에 가설건축물이 새로 부착돼 지어질 경우 건축재의 내화성과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문제가 제기돼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2개 건물이 개구부와 통로로 이어질 경우 화재위험이 더욱 커져 시 건축허가부서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내 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시와 각 동권역센터의 허가부서가 각기 달라 어디에 맞춰야할지 모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일관된 시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혼선과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일 본청에서 허가 및 단속부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했으나 여전히 일치되지 않아 이달 중순께 건축사협회와 소방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종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허가에는 다소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건축법에 명백히 위반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 주고 있지만 부서마다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은 잘못된 점이다"며 "가설건축물 허가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정리된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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