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5시] “정비업계와 소비자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자동차 수리 기준 표준화 목소리
보험사, 사고 차량 수리비 삭감·지급 지연 비일비재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삭감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 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7.6%가 이 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부실 수리 사례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40대 직장인 A씨는 사고 후 바퀴 축이 밀렸으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차량 쏠림 현상을 겪었다. 50대 B씨는 도색 수리 1년 만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재수리를 받아야 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의 수리비 감액과 짧은 공기가 부실 정비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자동차 수리에는 일괄 적용되는 표준 기준이 없다. 보험사가 수리 완료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손해사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보험사가 삭감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공정한 검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는 현행 구조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다"며 법적 제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표준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성용 중부대 교수는 "제조사 매뉴얼과 보험사 기준 사이의 괴리가 수리 품질 저하와 소비자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고안수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 본부장은 "정비 매뉴얼은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아닌 정부가 객관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입장 조율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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