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 형식 가닥… 재입국 제한이 쟁점

백윤미 기자 2025. 9. 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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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상당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경우 미국 이민 당국 기록에 남지 않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포함돼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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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상당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10일(현지 시각)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영상 캡처=뉴스1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 당국은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석방하는 방안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운항이 준비되고 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 교섭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귀국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ICE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수백 명이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비자(B1, B2)를 통해 입국했으나 현장 노동에 종사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나, 가장 신속히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 출국이다. 강제 추방은 조사와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재판은 소송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달하는 데다 승률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영사 대책반은 구금자들을 면담하며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아직 ICE의 외국인 식별번호(A넘버)를 받지 못한 구금자도 있어 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동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전원이 자진 출국을 선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향후 미국 입국에서 불이익이 클 경우 일부는 이민 재판을 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자진 출국을 선택할 경우 미국 이민 당국 기록에 남지 않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포함돼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지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은 유죄 인정과 다름없다”며 재입국 제한 여부가 향후 한미 간 협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미대사관은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 의회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기 석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 불이익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 투자와 연계된 비자 문제, 현지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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