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증여주식 임의로 처분 못 한다…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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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을720)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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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주식반환소송 결과가 분수령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을720)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윤 회장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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