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검찰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성채윤 기자 2025. 9. 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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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안이 전날 발표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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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관할한다. 뉴스1
[서울경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검찰청 폐지안이 전날 발표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소 및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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