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전면 차단한다…1주택자 전세 한도 2억원으로

손희연 기자 2025. 9. 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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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막힐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역이 9월 7일 전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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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막힐 전망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세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경우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갭 투자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후 자신은 다른 집의 전세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유주택자는 갭 투자를 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역이 9월 7일 전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 시 대출 금액을 증액할 순 없다.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향후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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