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낼 돈 빌려줘”…거절당하자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실형’

이현웅 기자 2025. 9.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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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는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을 통해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피해자가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씨는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당시 A 씨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 내용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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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
서울동부지법 전경.

돈을 빌려달라는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을 통해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의 공격을 피하고 곧바로 제압해 중한 상해는 입지 않았지만 실제로 찌른 부위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위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씨는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지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A 씨가 거절했다. 이 씨는 당시 A 씨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통화 내용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A 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틀 뒤 A 씨가 이 씨의 집으로 찾아오자, 이 씨는 A 씨의 턱 부분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가 곧바로 이 씨의 공격을 피해, A 씨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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