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철철 흘리는데 "다음 환자" 사라진 의사…그 병원은 공장이었나[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낮 12시30분에 시작된 수술은 11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밤 11시30분, 병원에서는 119에 권씨의 출혈이 심해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수술은 병원장 장모씨가 집도했다. 장씨는 오후 1시쯤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을 시작했지만, 1시간 만에 뼈만 잘라내고 봉합도 하지 않은 채 수술실을 빠져나갔다. 장씨를 대신해 수술을 이어나간 건 초보 의사 신씨. 다만 신씨마저 곧 수술실을 나갔고,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씨가 30여분간 압박지혈을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심각성을 몰랐다. 혈액대용제를 투여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자, 의료진은 권씨를 방치하고 퇴근했다. 대학병원 이송 전까지 수혈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병원 측은 권씨의 상황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병원은 권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상황이 돼서야 권씨 가족에게 연락했다. 특히 병원장 장씨는 중환자실을 찾아온 권씨 가족에게 "형사소송을 하시면 (어머니가) 무조건 진다. 합의하는 데에도 조건이 있다. 대학병원 책임까지 저한테 다 물 수는 없다"며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만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알고 보니 담당 검사는 장씨의 변호사와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였다. 심지어 둘은 같은 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검찰의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술방을 4개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식이었고, 의료진이 한 명의 환자에게 전념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또 세척, 봉합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범행을 공모한 신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2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추가로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받으려면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녹화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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