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그들은 무엇을 했나…‘국힘 8인’ 겨눈 내란 특검

이보라·김희진 기자 2025. 9. 8.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때 추경호 원내대표실 모인 의원들 소환 조사 ‘고삐’
“일부 피의자 전환 배제 못해”…한동훈 전 대표에 조사 협조 요청도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왼쪽 사진)·조지연 의원(오른쪽)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조사에 부정적이다. 한 전 대표가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번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보라·김희진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