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스타·B1 비자 소지자 골라내 체포… 한국인들 저항 없이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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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아침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단속 요원들이 내려 진을 치더라고요. 헬리콥터는 높은 곳에 한 대, 낮은 곳을 맴도는 한 대까지 총 2대가 떠 있었습니다. 먼저 화장실이 있는 가건물을 수색하며 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더라고요."
A씨는 "단속 요원들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으로 분류해 줄을 세운 뒤 차례대로 신원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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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영주권·비자 소지자 분류
군사작전처럼 헬기·장갑차 동원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한 뒤 연행
취업·주재원 비자는 수개월 걸려
“한국 기업들, 비자 안이하게 대처”

“지난 4일(현지시간) 아침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단속 요원들이 내려 진을 치더라고요. 헬리콥터는 높은 곳에 한 대, 낮은 곳을 맴도는 한 대까지 총 2대가 떠 있었습니다. 먼저 화장실이 있는 가건물을 수색하며 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더라고요.”
미국 이민당국 요원들의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 현장에 있었던 A씨는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 A씨는 신원 확인 뒤 귀가 조치됐다. 그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A씨는 “단속 요원들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등으로 분류해 줄을 세운 뒤 차례대로 신원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등 다수의 미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500여명의 요원은 ‘이스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 소지자들을 골라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체포된 사람도 대부분 이들이었다. 이스타는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 B1은 최대 6개월간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선 이스타나 B1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A씨는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단속에 응했던 터라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ICE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분 34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된 단속팀 차량 수십대가 들이닥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한국인 직원들을 버스에 손을 짚게 한 뒤 차례로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연행했다.
현지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티븐 임 서배너 한인회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이스타나 B1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행된 이들은 주로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거나 단기로 집을 빌려 함께 거주했다는 게 현지인들의 설명이다. 보통 70~80일가량 머무르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직원이 파견돼 교대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비자 발급 제도는 경직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관행이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공사 진행을 위해 수시로 인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데 H-1B 비자 등은 발급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특히 H-1B 비자 ‘쿼터제’에 따라 미국에서 연간 8만 5000명으로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은 이공계 연구직을 중심으로 2000명 내외가 비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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