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철, ‘손맛’ 대신 현금만 낚는 낚싯배

박기웅 기자 2025. 9.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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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니 업체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총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 지불만 4만원에 달해 항의했지만 업체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니 싫으면 하지 말라"며 예약을 거절했다.

B씨가 예약을 문의한 낚시어선 업체는 아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안내했다.

인천 일부 낚시어선업체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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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선, 카드결제 요금 차이 둬... 현금결제 유도·영수증 발급도 거부
인천지방국세청 “운항일지 등 추적 과세 방안 찾고… 단속·홍보 강화”
지난 6일 오후 인천 연안부두에서 낚시를 마친 시민들이 하선하는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박기웅기자


#1.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는 최근 가족과 낚시를 즐기기 위해 낚시어선 업체에 예약 전화를 했다. 수십만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니 업체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총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 지불만 4만원에 달해 항의했지만 업체는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니 싫으면 하지 말라”며 예약을 거절했다.

#2. 미추홀구에 사는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B씨가 예약을 문의한 낚시어선 업체는 아예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안내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낚시 여행 총무를 맡은 그는 하는 수 없이 수십만원의 이용료를 계좌이체 하고서야 예약을 마쳤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절했다. 업체 측은 “면세업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 했다. 결국 B씨는 동료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낚시를 떠났다.

인천 일부 낚시어선업체가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 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낚시배 예약이 몰려 이용객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몇몇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주말 배편이 매진됐다.

7일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법과 소득세법 등은 업체는 카드결제를 이유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용객 요청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결제금액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징역1년·벌금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낚시어선업체들은 대부분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현금결제 요금과 카드결제 요금에 차이를 둬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가 하면,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소비자 피해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매출 누락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며 “특정 업종의 불법관행이 존재할 경우 집중적인 단속·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을 세금관리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운항일지, 예약내역을 추적해 과세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시의 불이익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의 세액공제 혜택 등 현장홍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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