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분쟁’ 10건중 4건 조정절차 밟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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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300건을 넘지만, 중재원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3분의1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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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 8월까지 323건 접수
당사자 합의 등 해결 3건중 1건 그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300건을 넘지만, 중재원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3분의1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10건 가운데 4건은 조정 절차를 밟지도 못했고, 6건 중 1건은 조정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말 기준 44건이었다.
처리 유형별로 보면 당사자 간 합의가 107건(33.1%), 재판상 화해와 같은 조정 성립이 10건(3.1%),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 1건 등이다. 즉, 전체 접수된 사건 323건 중 36.5%(118건)만 해소된 셈이다.
이외에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 조정 불성립 52건(16.1%), 진행 중인 사례가 21건(6.5%) 등이다.
의료 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김예지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며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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