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예요" 밝혔는데…꼬드겨 성관계 한 현직 경찰 최후
유영규 기자 2025. 9. 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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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장은 B 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 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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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 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장은 B 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 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이튿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 경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충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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