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 최대 170명… 검찰청 민생 업무 마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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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긴장감이 역력하다.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을 지낸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특검에서 새로 검사들을 데려간다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이 이탈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주로 저연차 검사들이 남게 된다"며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다시 기록을 검토하게 되면 수사 기간도 길어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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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재배당... 검사실 기록으로 꽉 차"
파견검사 50명 더? 업무 강도 임계치 넘어
사기 성범죄 등 민생 사건 피해자들 '아우성'

3개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긴장감이 역력하다. 3대 특검에 파견될 검사가 늘어나고 수사기간까지 길어질 경우, 업무 강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례 없는 '매머드급' 특검의 동시 출범으로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이미 마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60명, 40명, 20명씩으로 규정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 인원은 70명, 70명, 3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을 모두 채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파견 검사 숫자가 최대 170명에 이를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추가되는 검사 50명만 따져봐도 청주지검(41명)이나 창원지검(44명) 등 웬만한 일선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법사위 소위에 참석해 "전국 검찰청의 검사 정원 2,200명 중 현재 인원은 1,900명대이고, 여기서 부장급 이상 간부가 40~45%이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100~1,200명 가운데 20~30%는 공판 검사"라며 파견 검사 증원에 우려를 표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검사 10명 중 1명 이상은 특검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는 특검 출범 전인 5월 762명이었지만, 7월에는 701명으로 줄었다.
줄어든 검사들 숫자만큼 사건 적체는 늘어나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월별 미제사건은 5월에 6만5,067건에서 7월에는 8만1,469건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48%가 늘었고,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은 34% 증가했다.
특히 사건이 몰리는 서울·수도권 검찰청에선 검사 1명에게 많게는 수백 건이 재배당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서마다 관리자인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검사가 4~6명 수준이기 때문에 파견으로 검사가 1명만 이탈해도 업무 부담은 급증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검사 1명이 들고 있는 사건이 최소 200~300건"이라며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파견으로 인력이 더 줄어들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다고 지적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형사부 검사는 "소속 부서 5명 중 1명이 특검 파견, 1명이 사직해 3명이 됐다"며 "검사실이 기록 등 서류로 가득 차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검사들만 답답한 건 아니다. 사기 등 다중피해, 성범죄 등 일반 민생사건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지연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을 지낸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특검에서 새로 검사들을 데려간다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이 이탈하고 일선 검찰청에는 주로 저연차 검사들이 남게 된다"며 "새로운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다시 기록을 검토하게 되면 수사 기간도 길어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늘리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란 특검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채상병 특검은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연말까지 사건 적체 및 수사 지연이 악화할 일만 남은 셈이다. 금융피해자연대 고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 정도 규모로 검사를 뺄 거였다면 특검 출범 전부터 부족한 검사 정원을 미리 채우는 등 사전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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