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타면서 '10억' 매출 올렸다···한국인 사장, 日 경찰에 붙잡힌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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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 전용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이 붙잡혔다.
7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한국 국적의 곽모씨(61)가 경찰에 체포됐다.
곽씨는 '니시가와구치 그린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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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 전용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이 붙잡혔다.
7일(현지시간) 일본 NHK 등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한국 국적의 곽모씨(61)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인 여성 종업원 한 명과, 중국인 여성 종업원 2명도 붙잡혔다.
곽씨는 '니시가와구치 그린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90분 1만3000엔(한화 약 12만원)짜리 '아카스리(세신) 코스'를 선택하면 개인실로 안내 돼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단순 입욕료는 1500엔(한화 약 1만4000원) 이외에 시간에 따라 60분 9000엔 짜리도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우려해 일반 고객이 아닌 단골 손님 중심으로만 불법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고객이 40명 정도 최근 1년 동안 1만명이 넘는 고객이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이 기간 1억 엔(한화 약 9억 4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우나는 온라인 유흥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경찰은 익명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가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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