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방식 협의중… 강제추방땐 美재입국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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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한미 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이 석방된 뒤 어떤 형식으로 귀국길에 오를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 300여 명이 자진 출국을 하는 형식으로 귀국 절차를 밟는다면 추방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는 것인 만큼 향후 합법적인 비자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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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SK직원처럼 자진출국땐
합법적 비자 통해 재입국 가능
추방땐 최대 10년간 재입국 불가

정부는 자진 출국 방식으로 구금자들을 석방하는 방식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도 정부에 추방이나 재판 절차를 통한 제재가 아닌, 석방 후 자진 출국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미국인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미 당국에 의해 추방 조치된 자국 국민들을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 데려가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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