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 제한… 갭투자 차단
‘6·27 대책’에도 상승세 안꺾여… 강남3구-용산 LTV 40%로 강화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 ‘손쉬운 전세대출, 집값 부추겨’ 판단
전세대출 규제로 보증금 분쟁 우려… “효과 내려면 주택공급도 속도 내야”

● 규제지역 LTV 50%에서 40%로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가 SGI서울보증 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으로 달랐다. 이제는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는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2024년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연평균 5.8%씩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의 연평균 상승률은 18.5%에 달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렸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임차인 분쟁 늘어날 것” 우려도
정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도 0%로 제한했다. 이 대출은 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편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 신규 건설 이후 첫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등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이 전세 대출 규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LTV가 0%로 된 만큼 전셋값이 하락세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주택이 신속하게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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