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 받고서 왜 일을 하나”…공포가 된 ‘ESTA’ 행동요령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2025. 9.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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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입국해 사실상의 근로를 했다는 대목이다.

이번 미 이민당국의 단속 역시 90일씩 두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한 근로자들부터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전 변호사는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면 근로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한층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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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사진. [ICE 홈페이지·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입국해 사실상의 근로를 했다는 대목이다.

ESTA는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 관련 회의나 콘퍼런스,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미국 내 사업 파트너와의 계약 협상, 시장 조사, 소송 참여와 단기 교육 참여 등은 가능하다.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들과 관련해 미 이민당국은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현지 법조인들의 관측이다. 일부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혐의가 명백하다면 추방을 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민당국의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추방될 경우 5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국 입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추방기록이 남아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으로 ESTA를 받아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방문 기간이나 방문 지역이 출장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방문 기간은 가급적이면 90일을 채우지 않고, 목적에 맞는 기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미 이민당국의 단속 역시 90일씩 두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한 근로자들부터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전종준 전앤어쏘시에이츠 변호사는 “방문 목적이 회의 혹은 세미나라면 그 기간에 맞게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귀국 비행편을 사전에 예약하고, 미국 내에 머무는 숙소도 호텔 등 임시 숙소에 해당하도록 준비해야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콘퍼런스·회의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자신이 소속된 기업 사업장보다는 외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전 변호사는 “미국 뉴욕, 워싱턴DC 등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면 근로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한층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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