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아내 행세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 30대女

임정환 기자 2025. 9. 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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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성관계 사진을 구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 씨의 전 남자친구 D 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 씨인 것처럼 행동하며 D 씨에게 C 씨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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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신과 헤어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여성의 성관계 사진을 구해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연인 사이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B 씨가 여성 C 씨를 만나 같은해 8월 혼인신고까지 하자 A 씨는 C 씨로 인해 자신이 헤어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됐다.

A 씨는 2018년 9월 B 씨의 아내 C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C 씨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해 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본 C 씨의 전 남자친구 D 씨가 연락하자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C 씨인 것처럼 행동하며 D 씨에게 C 씨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D 씨는 C 씨와 성관계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등 20여장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같은 해 12월 B 씨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C 씨의 관련 사진 10여장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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