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수사 조직 신설‥강남·용산 LTV 40%
[뉴스데스크]
◀ 앵커 ▶
공급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등을 조사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대출도 더 조여서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LTV 한도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이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18억 6천500만 원, 신고가에 매매거래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8일 뒤 취소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는 지난 1월엔 151건에 불과했지만,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6월엔 1천 67건으로 특히 많았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가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계약서도 없고 증빙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하고 둘이 신고만 하면은 그다음 날 즉시 실거래가 사이트에 공개가 돼요."
이런 허위 거래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광현/국세청장]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지 않도록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춥니다.
다만 '6.27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며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포함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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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334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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