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위험’ 창원 봉암연립주택

김재경 2025. 9. 7. 2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절반이 건물 일부가 기울거나 지반이 침하하는 등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점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안전점검 최하위 '위험'=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이 최하위인 E등급(불량), 4개동 D등급(미흡)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입주민 "보상없이 못나간다"=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129세대 중 65세대(107명)가 실거주 중으로, E등급을 받은 4개동에 38세대 6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없인 못 나가”-“보상 목적 민간건물 매입 못해”

주민 “시가 건물 매입해 개발하거나
이사비 외 별도 보상비 지급해야”

시 “재난관리금 활용 이주 주민에
임차비 융자·임대주택 입주 지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절반이 건물 일부가 기울거나 지반이 침하하는 등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점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8일부터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창원시에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과거 봉암연립주택 단지 부지에 여러 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무산된 점 등을 근거로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별도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단순 보상 목적으로 민간 건물을 매입하기는 어렵다며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1982년 준공된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봉암연립주택./김승권 기자/

1982년 준공된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봉암연립주택./김승권 기자/

◇안전점검 최하위 ‘위험’=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이 최하위인 E등급(불량), 4개동 D등급(미흡)으로 판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은 지상 3층, 8개동 단지다. 건물이 노후화해 지난해 일부 천장의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시에서 용역을 맡겨 안전을 진단했다.

E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해야 한다. D등급도 사용제한 권고가 내려지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기울기와 부동침하, 탄산화, 콘크리트강도의 각 등급을 분류한 뒤 종합등급을 매겼다. 기울기, 부동침하 등은 건물이 수직·수평으로 기우는 정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등급이 낮을수록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5일 창원 봉암연립주택의 긴급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해 인근 은혜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김재경 기자/

지난 5일 창원 봉암연립주택의 긴급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해 인근 은혜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김재경 기자/

◇시 “이주비·임대주택 지원”= 시청과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5일 오후 7시 은혜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주택임차비 융자(최대 1000만원)와 이주비 지원(최대 150만원), 임대주택 지원(LH·시영 임대주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점검기관 관계자는 “동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균열이 나타나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외관은 전부 심각한 상태”라며 “동별로 노후화에 따라 E·D등급으로 나뉘었지만 동일한 설계, 재료, 같은 업체에 의해 시공된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구조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D등급 또한 E등급과 동일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고도화된 점검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입주민 “보상없이 못나간다”= 봉암연립주택은 현재 129세대 중 65세대(107명)가 실거주 중으로, E등급을 받은 4개동에 38세대 6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도시재생과 팀장은 E등급 동 주민들에게 “8일부터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져 긴급히 이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아무도 이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주민 박모(67)씨는 “이곳에 40년 가까이 살고 있다. 이사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나”라고 반발했다.

다른 주민들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살겠느냐”라거나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야 하느냐”, “대책 없이 내쫓을 거면 설명회를 열지 마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