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LTV 50%→40%로 축소…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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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더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대상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0%를 적용해 대출이 금지된다.
가령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 10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LTV 60%가 적용돼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8일부터는 LTV 0%가 적용돼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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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더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대상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조여졌다.
정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 억제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70% 상한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0%를 적용해 대출이 금지된다. 현재는 부가세법에 따라 주담대에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LTV가 적용 중이었다.
가령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에서 10억 원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LTV 60%가 적용돼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8일부터는 LTV 0%가 적용돼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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