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이네”···日 기자에 ‘명동→홍대 4만5000원’ 4배 뜯은 택시기사, 결국

임혜린 기자 2025. 9.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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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시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약 4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TBS의 'NEWS DIG'는 지난 4일(현지시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사례를 보도했다.

실제 해당 구간의 요금은 약 1만 2000원으로 정상 요금의 4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사는 "1만 엔(한화 약 9만 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할 수 있다"며 연락처까지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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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NEWS DIG’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서울의 한 택시 기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약 4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TBS의 ‘NEWS DIG’는 지난 4일(현지시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관광객을 가장해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탔다. 하지만 기사는 운행 내내 미터기를 켜지 않았고, 택시 면허 등록증도 가려둔 채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차 시점에서 기사는 “4만 5000원이지만 현금으로 주면 4만 원만 받겠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구간의 요금은 약 1만 2000원으로 정상 요금의 4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영수증을 요청하자 기사는 “없다”고 답하며 촬영 사실이 드러나자 “명동에서 손님을 기다렸다”고 변명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기사는 “1만 엔(한화 약 9만 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할 수 있다”며 연락처까지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TBS는 “서울시는 명동·강남·이태원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시는 단속과 설문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실제로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100일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대상 불법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30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321건)에 근접했다.

시는 2015년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뒤 부당 요금 요구, 미터기 미사용, 사업 구역 외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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