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누가 여당되든 청문회법 개정 필요… 비판 받더라도 돌파” [인터뷰]
야당도 여당이었을 때 요구했던 법
신상 비공개로, 능력·자질은 공개로
제대로 검증…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다수당, 상임위장 맡게 국회법 개정
권한 주고 책임지라는 게 국민의 뜻
직권남용 등 문제있는 법은 폐지해야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형태 안정적
“인사청문회법은 비판을 받더라도 돌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일부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정기국회가 개회했는데 중점 처리될 법안은.
“첫번째는 당연히 정부조직법이다. 다른 법 중에서는 가짜정보 근절법이다.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파급력은 언론이 크지만, 가짜정보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유튜브나 커뮤니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있다. 가장 앞에 있는 검찰개혁이 잘 되면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하며 신중하게 하되, 12월을 넘기지는 않게 하겠다.”

“가짜정보 근절법만큼이나 중요한 법이 있다. 경제형벌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배임죄다. 국회는 배임죄에 전향적이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양 날개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을 통해 (노동계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 경제계에서는 배임죄가 문제가 있다. 경제계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어제(3일)도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라”고 얘기했다. 이외에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 문제가 있는 법은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지는 않겠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
―인사청문회 개정안, 배임죄 폐지, 직권남용죄 폐지 등 해묵은 법안을 집권 1년 차에 처리하려는 거 같다.
“인사청문회법이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은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처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만큼 그 법은 누가 여당이 되든 행정부를 이끌어가려면 필요한 법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법안에 반대했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여당이라고 눈치를 보면서 (처리를) 안 하지는 않겠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다. 누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든, 그 수반이 권한을 가지고 일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파국을 맞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건 ‘내란’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에서 ‘컨센서스(합의)’가 된 것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선호하는 법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이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에 이관하는 걸) 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차근차근 고치게 되면 헌법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좁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다. 그게 권력구조 아니겠나.”
대담=이도형 기자, 정리=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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