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년 만에 해체→금감위 부활…금감원·금소원 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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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해 감독업무를 총괄한다.
금융위가 맡아온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를 부활시켜 총괄하도록 했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체제는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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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금감위가 감독업무 총괄
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 지정

금융위원회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해 감독업무를 총괄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재부는 두 개 부처로 나뉜다. 균형적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며 경제정책과 세제 전반을 총괄하는 재경부 별도로 운영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금융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가 맡아온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를 부활시켜 총괄하도록 했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체제는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금감원은 유지하되, 그 산하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는 한편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감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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