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확정됐지만...위헌 논란·보완수사·행안부 비대화 등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가 내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 하는 기관으로 축소된다.
조직 개편 방안은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것인지, 막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될 행안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 인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학계에서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 “검찰총장은 헌법에 적혀 있는 헌법상의 기관”이라며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은 행정기관의 장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숙제로 남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어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찰의 봐주기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하는 장치로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행안부가 경찰 조직에 이어 중대 범죄 수사관까지 관할하는 공룡 기관이 되는데 이를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5일 국내 형사법 5개 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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