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소불위’ 검찰 역사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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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70여년 동안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기관이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내란 단죄에 앞장서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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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후 70여년 동안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기관이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된 대가다. 스스로 정치권력이 된 검찰을 해체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도록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완전히 폐지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1년 동안 유지되어온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 정부에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악용해 스스로 정치권력을 넘보는 집단이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수사를 일삼았고, 윤석열 정권에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언론,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자신들의 보스와 조직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내란 단죄에 앞장서야 마땅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했던 시민들을 비롯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런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내란을 종식했다고 할 수 있겠나.
70여년 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를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일부에서 이를 부풀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개혁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요구하는 건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물론 정부는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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