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신설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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