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 “역사열(출국 취소 후 재입국 제도) 면세품 처리 절차 개선해 달라”

김주엽 2025. 9. 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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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사·협력사 운영위
일일이 확인후 환급 장시간 대기
여행 자유화전 만든 법 개정 안돼
1인 한도물품 반입규정 신설 요구

7일 ‘인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AOC)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역사열(출국 취소 후 재입국)’ 면세품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취항 126개 항공사·협력사로 구성된 ‘인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AOC)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역사열(출국 취소 후 재입국)’ 면세품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역사열은 이미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이 폭설, 태풍과 같은 기상 상황이나 항공기 고장·정비 등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해질 경우 출국심사를 취소·철회하고 다시 입국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세법에 따라 역사열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승객은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반환하고 환불받아야만 출국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열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이를 수거해야 하는 탓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승객의 여권·탑승권과 구매한 면세품 목록을 일일이 비교·확인하고, 이를 환급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모든 승객이 탔다가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면세품 반납까지 3~4시간 동안 승객들이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AOC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승객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받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해당 규정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인 1980년대 이전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항공기 승객이 많지 않던 시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으나, 최근 항공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AOC는 기상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출국이 취소돼 역사열을 하게 될 경우 1인당 면세 한도(800달러·약 111만원) 내에서 구매한 물품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관세청에 요구하고 있다.

AOC 관계자는 “역사열에 따른 면세품 반납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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