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免임대료 정책 판단사항 아냐"···정부, 인천공항 손 들어줬다

이경운 기자 2025. 9. 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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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과 입점 면세업체 신라·신세계의 갈등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 대상이라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는 2023년 양사가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서 낙찰돼 스스로 도장을 찍은 임대료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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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법적 절차 진행중 사안"
이번주 법원 강제조정 결과 주시
신라·신세계 당장 포기하진 않을듯
팬데믹처럼 정부 기조 변화 기대
"양사 손실액 구체적으로 밝혀야"
[서울경제]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과 입점 면세업체 신라·신세계의 갈등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 대상이라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향후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신라·신세계는 임대료 인하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인천공항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인천공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현재 법원 강제 조정 등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 사이의 사법적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사법적 절차'란 양측간 임대료 갈등 조정 절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이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인 강제 조정 결과 및 향후 가능성이 있는 양측간 소송전을 의미한다. 양측이 법에 따라 해결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해 인천공항에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기대했던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임대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됐다. 두 기업은 그동안 인천공항과 갈등을 벌이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도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폐점을 하려면 양사가 인천공항에 지급한 각각 약 19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다만 이번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는 현재는 임대료 인하 문제가 정부의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도 인천공항이 처음에는 중소 입점업체의 임대료는 인하할 수 있지만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인천공항은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도 내렸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전례에 기대고 있는 눈치다.

다만 신라·신세계가 정부와 인천공항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실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얼마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양사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전체 면세사업의 적자 규모만 발표할 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발생한 손실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현재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 배경이 과거 팬데믹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가 ‘올 스톱’하는 그야말로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이번 신라·신세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는 2023년 양사가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에서 낙찰돼 스스로 도장을 찍은 임대료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신라·신세계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다"며 “양사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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