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총 노란봉투법 대응 설명회
조재영 기자 2025. 9. 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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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가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HD현대마린엔진, SNT다이내믹스㈜, ㈜빙그레, 해성디에스㈜,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한국화낙㈜, 한국NSK,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회원 기업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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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업 실무 담당 70여 명 참석
김상률 노무사 다양한 쟁점 해설
▲ 경남경영자총협회 주최 '노조법 개정안 대응 설명회'가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경총
김상률 노무사 다양한 쟁점 해설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가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강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HD현대마린엔진, SNT다이내믹스㈜, ㈜빙그레, 해성디에스㈜, 지엠비코리아 주식회사, 한국화낙㈜, 한국NSK,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회원 기업 실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김상률 동화노무법인 대표 노무사가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교섭·쟁의 범위 변화, 노동쟁의 개념 확장과 경영상 결정 관련 교섭 가능성,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쟁점 등을 설명했다.
이상연 경남경총 회장은 "기업에서는 과감한 설비투자로 현장을 개선하고 노사가 서로 협력해 상생의 길을 찾아 고용을 창출하고 변화와 혁신, 양보와 배려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