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해외 속은 국내거래소… 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방치?

김남석 2025. 9.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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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꼼수를 활용해 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탭비트의 경우 최소 2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 한국어 지원 방법을 홍보하고 있고, 가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국의 미신고 거래소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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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비트, 2년간 한국어 ‘꼼수’ 지원
규제 피하려 특정 링크 접속유도
27개 거래소 중 21개 ‘감시망 밖’
당국의 ‘보여주기식 제재’ 비판
[미리캔버스 생성 이미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국내 이용자 대상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꼼수를 활용해 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특정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한국어가 표시된다. 당국이 이미 미신고 거래소로 적발한 27곳 중 현재 접속이 막힌 곳도 6곳에 그쳤다.

탭비트 회원가입 후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추가되는 모습. [탭비트 홈페이지 캡처]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탭비트’는 최소 2년 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꼼수’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거래소는 공식 주소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추가된다.

한국어를 이같이 비밀스럽게 제공하는 것은 국내 규제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내 영업행위 기준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와 국내 이용자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국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추진하자 이를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텔레그램 등 비공개된 메시지뿐 아니라 블로그와 SNS를 통해 이 같은 꼼수 링크가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탭비트의 경우 최소 2년 전부터 블로그를 통해 한국어 지원 방법을 홍보하고 있고, 가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당국의 미신고 거래소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서 국내 원화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거래소에서도 빠졌다. 국내 원화거래소는 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로 공지한 곳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당국이 적발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탭비트는 이 같은 눈속임으로 언론과 FIU, 닥사의 눈을 지속적으로 피해 왔다”며 “이미 많은 피해자가 투자 사기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유투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미 당국의 미신고 거래소 리스트에 오른 사이트 역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7개 거래소가 리스트에 올라있지만, 이 중 현재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곳은 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거래소 중 대부분은 여전히 한국어 거래를 지원하고, 국내 이용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미신고 거래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돼 금전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국의 제재가 ‘보여주기’ 식에 그치면서 피해는 커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된 100배 레버리지 등 위험 상품을 버젓이 내놓고, 일부 거래소는 자체적인 상품을 만들어 코인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든 뒤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투자자를 유인한 뒤 돈만 챙겨 떠나는 ‘먹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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