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대환대출 풀린다”…기존 주담대 차주 갈아타기 허용

유진아 2025. 9.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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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막혔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차주 불편 완화에 나섰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는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규제 시행 전 계약 건에도 경과 규정이 마련된다.

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전세대출 한도 감축 등 추가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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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막혔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차주 불편 완화에 나섰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는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규제 시행 전 계약 건에도 경과 규정이 마련된다. 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전세대출 한도 감축 등 추가 규제는 예정대로 시행돼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1억원 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6·27 대책 시행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묶이면서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오는 8일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는 등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점검과 금융회사 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달 들어 다소 확대됐으며,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6·27 대책의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와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주저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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