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누워 있던 여성에 물건 던진 6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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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힌 60대 여성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다른 여성인 B씨에게 머그잔을 던져 손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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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판결 유지..."피해자 맞을 것 예상 가능해"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힌 60대 여성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다른 여성인 B씨에게 머그잔을 던져 손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가 B씨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에 격분,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진 머그잔이 빗나가 B씨가 맞게 됐고 특수상해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 “던진 머그잔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가 머그잔 색깔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사건 이후에 손목을 사용했었다면서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이같은 주장을 고수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을 향해 머그잔을 던졌을 때 뒤쪽에 있던 B씨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상해 발생 과정 등 주요내용에 대해 남자친구와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머그잔 색깔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 불과 2일이 지나 병원에 방문·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10월에 손목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상해가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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