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된 직원 가족, “유효한 B-1 비자로 출장 간 것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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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4일(현지시간) 급습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체포된 한 한국인 직원의 가족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는데도 구금됐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 측의 적극적 도움을 호소했다.
미 이민 당국이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상황에서 비자 종류나 직원들이 하던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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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한꺼번에 체포하며 구분 안 한 듯"
"회사 요구대로 비자 받고 출장 갔는데 충격"
한국 회사·외교당국 적극적 대응 호소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4일(현지시간) 급습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체포된 한 한국인 직원의 가족이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는데도 구금됐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 측의 적극적 도움을 호소했다.
이한재 변호사는 7일 한국일보에 처남이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에 억류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남은 유효한 B-1 비자를 갖고 애틀랜타에 출장을 갔다”면서 “현장 점검과 교육, 회의 등 적법한 출장 업무를 위해 간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미 이민 당국이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상황에서 비자 종류나 직원들이 하던 업무 범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당시 체포된 한국인 직원 중에는 ESTA 비자 소지자와 B-1 비자 소지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STA는 관광 및 회의 등 단순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며, B-1 비자는 자문, 단기 교육, 계약 체결 등 단기 업무 목적으로 미국에 3~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다”며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비자를 받았고, 회사 지침대로 출장 가서 일했는데 구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회사 측에선 체포 직후 “연락이 어려우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문자가 왔다고 한다. 구금된 사실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특히 어떤 정보도 없다는 게 가장 불안하다”며 한국 외교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직접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한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 외에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며 “체포 후 50시간이 지난 현재(7일 오후 2시)까지도 구금된 직원 가족에게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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