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85% 여성…“피해자 보호 최우선, 구속 수사 원칙 필요”
재발 가능성 높아 적극적 분리 조치·심리치료 병행 강조

피해자 85.3%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를 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일 경북 안동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사)대한지방자치학회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 주최할 학술대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 보호"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은 대표적인 여성폭력 범죄로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에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맞물려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특히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가해자 보복을 유발하거나 설령 신고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여겨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동균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Hidden crime)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돼야 하며 가해자가 대부분 연인관계 등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지속성'과 재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 간인 2022년~2025년 5월 기준, 전체 스토킹 범죄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은 3%에 그쳤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 대비 기각률도 지난해 기준 36.1%로 전년 범죄 기각률인 27.6%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균 교수는 "구속영장 심사 시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가해자 측면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속될 확률이 높으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각적인 사법 처리와 함께 유치장 격리 등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가해자 중에는 과대망상, 의심증, 우울증 등 비이성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심리치료나 치료적 개입이 병행돼야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된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계성 범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담당 경찰인력을 보완해야 하고 112 신고 이후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피해자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사건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우리나라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